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7가합513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장외발매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4. 20.부터 2015.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합3070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기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14.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5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5.경 위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2016. 3.경까지 주식회사 E에게 위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6. 5.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69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7. 5. 경매개시 등기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2017. 7. 13. 배당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채권최고액(원) 배당액(원) 배당이유 2 피고 3,692,000,000 3,004,828,489 신청채권자(근저당권) 5 원고 729,928,748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2017. 7. 1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