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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가능한 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