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528,76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7386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79,369,568원 및 그 중 193,860,373원에 대하여는 1991. 11. 3.부터 1991. 11. 2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4,753,672원에 대하여는 1991. 12. 25.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3,672,518원에 대하여는 1992. 1. 1.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5. 2. 6.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27,528,76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