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44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6. 12. 12. 그 형이 확정되고, 201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받아 2010. 9. 4.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하여, 2015. 3. 2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광장에서부터 위 초량동에 있는 루 웬 타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메가 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메가 젯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4] 피고인은 2015. 4. 28. 18:1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 역 광장에서 피해자 B( 여, 일명 ‘C’) 등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갔다고
의심하고 그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주 취적 발보고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2016 고 정 34]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