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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19가단70329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328,75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은 2019. 3. 6.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

)에 입사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원고 A은 2019. 6. 5. 10:10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고 E 공장에서 수산화나트륨이 약 3% 정도 함유되어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NR-505B 세척제를 이용한 자동차부품의 녹 제거 작업을 하던 중 NR-505B 세척제를 엎질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3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푸른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2019. 9. 26.까지의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7,414,800원, 요양급여 16,545,500원 합계 23,960,300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피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H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고단283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2020. 1.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492호).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0:10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을 사용하여 수산화나트륨이 약 3% 정도 함유되어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NR-505B 세척제를 이용한 자동차부품의 녹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세척제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인체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