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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51424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9,271원 및 그중 5,982,169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그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이고, 피고는 도급인이자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5. 9.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억 원, 공사 기간 2015. 10.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고 한다). 2.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가. 공사비는 신축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사용하되 기존의 대출금 9억 원의 대출이자는 건축주가 지급하고 시공자가 공사비로 사용하는 금액의 금융이자는 시공자가 지급한다.

나. 기존대출금 9억 원 대출이자는 공사 기간 중 건축주 대신 시공자가 대납해 주고 준공 후 정산하여 우선적으로 회수한다.

다. 본 공사비 회수는 대부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건물 전세 보증금은 공사비 회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공사 완료 후 전세 임대를 하여 공사비 및 기타 채무액이 전액 변제된 이후 잔여세대에 대하여만 건축주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마. 공사비 지급시한은 건물 사용승인 이후 2개월 이내 지급완료 하여야 하되 만약 지급이 지연될 시에는 월 2부 이자를 가산한다.

다. 피고는 2016. 6. 10. 공사 기한을 2016. 8. 31.로, 공사대금을 8,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공사비 지급기한을 사용승인 이후부터 3개월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6. 거실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