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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4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5. 23. 20:54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 승용차에서 함께 내리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려 하자 피해자를 트렁크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 자의 아 랫 쪽 앞 이빨이 트렁크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 (7 번 아이언 )를 휘두르며 대항하자 피해 자로부터 위험한 물건 인 위 골프채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5, 7, 8, 11번 골절 및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9, 11)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골프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