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4.1.(701),501]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은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볼 것이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제1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또는 재항고 허가신청서의 접수사무처리요령(1981.7.6 송무심의 제20호 예규)
원고 1 외 3인
피고 1 외 5 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 6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허가 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된 원고들의 소유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경료된 소유권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취득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판시 별지 제3목록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 6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판시 별지 제3목록 토지는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동 증여를 전제로 하는 피고 6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 역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각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