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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111629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3.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배구단(이하 ‘이 사건 배구단’이라고 한다)에서 의무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의 업무용역계약을 2015. 4. 1. 종료하고(제1항), 피고가 2015. 5. 10.까지 원고에게 업무용역계약의 조기계약해지통보에 따른 30일분의 수수료, 위로금 등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되(제2항), 원고는 이를 제외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고, 이후 피고와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제3항)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퇴직금 및 제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2016. 11. 15. 피고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