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2노3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K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주관기관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술개발비 1,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원받음에 있어, 피고인 A는 동해시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금원의 사용용도, 보관방법, 집행방법 등에 제한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을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기존 예금계좌를 통해 다른 자금과 혼합하여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 회사가 특정 거래처와 분쟁이 생겨 그 거래처가 피고인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려하자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원이 가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이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려는 의도에서 이를 인출한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이상 이를 업무상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위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한 것인바, 피고인 A가 종국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피고인 A 개인에게 귀속시키려 하였던 것이 아닌 한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대마씨 오일에 함유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