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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14 2019노14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죄에 있어 사무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오해 박사논문심사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 자신의 업무이지 타인의 업무가 아니다. 2)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인데,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2016. 4. 말경 Z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훈육차원에서 수업에 지각한 피해자의 어깨를 영사기 리모컨으로 가볍게 쳤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2016. 12. 초순경 AA, Z에 대한 특수폭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들을 특수폭행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부정입학 의혹을 샀던 피해자 AB의, 과거의 입시생 대상 과외 의혹이 감독으로의 임명에 장애가 될 수 있었던 피해자 AC의 각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