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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전과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 더 있으나,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구간이 짧으며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점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