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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0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동래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E(여, 36세)에게 마사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D을 위 업소의 1314호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