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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82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70,026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5.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