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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2313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1. 22.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찰인 피고 B는 2017년 4월경 D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E에게 아는 동생이 마다가스카르에서 갈치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며 갈치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E은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원고를 피고 B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와 E, D, 원고는 2017. 4. 20.경 서대문경찰서 부근에서 만나 피고 C가 보여준 냉동갈치 샘플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부터 수차례 만나 피고 C를 통하여 마다가스카르로부터 냉동갈치, 마스크팩 등을 수입하는 사업계획을 의논하였는데, D은 마스크팩 수입에 일부 관여를 하다가 2017년 5월경부터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게 되었다.

다. 피고 B, E, 원고는 우선 냉동갈치를 한 컨테이너 정도 받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갈치대금을 지급해 줄 요청하여 원고는 ① 2017. 5. 29. 2,300만 원, ② 2017. 6. 2. 500만 원, ③ 2017. 6. 7. 1,200만 원, ⑤ 2017. 7. 24. 3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B의 딸 F의 계좌 또는 피고 B가 지정한 G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 B는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C는 2017년 10월경이 되도록 갈치를 보내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는 원고에게 ‘냉동갈치 26톤을 72,800,000원에 공급하되 선 입금된 4,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1,500만 원을 선적 10일 전까지 지급받고, 냉동갈치가 부산항에 도착 후 나머지 1,4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물품 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함)를 보내주었다.

마. 피고 B는 원고에게 F 명의 통장에 추가대금 송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10. 12. 1500만 원, 2017. 7. 24.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