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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0 2018가단2054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6. L에게 전주시 덕진구 M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800만 원에 도급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피고의 장모인 C가 전담하였다.

나. L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의 형틀부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L은 2017. 10. 19. C에게 “700만 원을 N 공사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O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O 공사업자 원고 본인은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을 L과 원고는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등은 이 사건 공사에서 2017. 7. 21.부터 2017. 9. 15.까지 형틀부분의 근로 및 공사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원고등에게 임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29,312,400원)과 인건비(원고 8,100,000원, 선정자 D 1,100,000원, 선정자 E 3,140,000원, 선정자 F 1,210,000원, 선정자 G 1,710,000원, 선정자 H 6,780,000원, 선정자 I 3,370,000원, 선정자 J 3,140,000원, 선정자 K 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등은 L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