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2.1.(769),282]
자백이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들
변호사 유신영, 정병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과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3회)는 당시 신문에 참여한 검찰 주사 신영진이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공동피고인(당시는 피의자) 1과 합동하여 소매치기하였다는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2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다른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판시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