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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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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F은 원고 A에게 16분의 1지분, 원고 B에게 112분의 3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의 ‘소외 E’은 ‘소외 H’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