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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3222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A은 1991. 5. 1., 원고 B는 2012. 8. 17., 원고 C은 1986. 11. 15. 피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보도본부 보도국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987. 12. 9. E노동조합 F본부(이하 '제1노조‘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018년 7월 기준 약 64%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피고는 제1노조와 2005년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협약(을 제2호증)을 체결하고 위 협약이 정한 월정액(보도국 사회부 소속 검찰경찰 출입기자 등에 대하여) 또는 시간당단가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을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다. 이후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07. 11. 27. G노동조합을, 2013. 2. 5. H 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라 한다)을 각각 설립하였다.

원고들은 그중 제3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는 2016. 8. 9. 제3노조와 별도로 단체협약 및 부속 합의서(갑 제7호증, 을 제4호증)를 체결하면서 위 나.

항의 2005년 협약에서 정한 시간당단가를 인상한 다음 제3노조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인상된 시간당단가를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05년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 및 2016년 시간외수당 부속 합의서가 정한 월정액 또는 시간당단가에 따라 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