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2. 23. F을 상대로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7617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09. 2. 24.자 지급명령이 2009. 3. 2. F에게 도달하여 2009. 3. 17. 확정되었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 G은, F의 부친 H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F이 상속한 상속재산에 상속대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10. 10. 8. 서울시 마포구청 아현동 주민센터에 망 H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문서들을 교부받았다.
다. 그런데 G은 위와 같이 망 H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면서 솔로몬저축은행이 F의 채권자일 뿐 망 H의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부신청서의 ‘관계입증자료’란에 망 H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연체대금채무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인감을 날인받아 작성된 같은 취지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망 H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솔로몬저축은행은 2010. 11. 10. F이 상속한 재산에 상속대위등기를 하기 위하여 중부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인 피고 B에게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사항 등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 및 수령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였고,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 I은 2010. 11. 10. 서울시 종로구청에 망 H의 제적등본, 원고, 선정자들(선정자 C은 망 H의 처이고, 원고, 선정자 D 및 E은 망 H과 선정자 C 사이의 자녀들이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