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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0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9천여만 원이고 그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매월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고, 앞으로도 피해 변제를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