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0487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22.부터 2003. 10.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삼아관광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울진버스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