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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324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12. 24.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대부’라 한다)로부터 5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4.9%, 변제기 2020. 12.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6. 4. 20.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미즈사랑대부는 2016. 7.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원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즈사랑대부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6. 8. 18. 피고의 주소지인 ‘의정부시 B’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소송절차 회부 전의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정본이 2016. 12. 7.부터 여러 차례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채권의 양도에 관한 승낙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승낙서의 양도일과 양수인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승낙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채권양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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