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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1102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신라명과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가 부지에...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하철 역사 내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생활편의시설, 복리시설 등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권한을 가진 지방공기업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가 부지(이하 ‘이 사건 상가 부지’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다. 2) 피고 신라명과는 제과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 B는 피고 신라명과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이 사건 상가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A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신라명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8.경 지하철 5~8호선 역사 내 유휴공간에 집단상가를 개발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집단상가 개발사업’이라 한다

), 전문점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당시 피고 신라명과가 이 사건 상가 부지에 제과류 전문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 신라명과는, 가) 2008. 12. 23.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상가 부지(이하 ‘제1항 상가 부지’라 한다

중 146.66㎡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8. 12. 23.부터 2013. 12. 21.까지, 계약금액은 224,700,846원, 임대보증금은 33,705,130원, 월 임대료는 3,745,010원, 취급업종은 제과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21. 계약면적을 120㎡ 확장하여 생긴 제1항 상가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9. 8. 22.부터 2013. 12. 21.까지, 계약금액은 384,039,246원, 임대보증금은 61,282,930원, 월 임대료는 6,809,210원, 취급업종은 제과점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