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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1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직원들의 집결 이후 실제로 상대 조직과 충돌함으로써 폭력행위에 나아간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똑같은 피해를 입었으며,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