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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9. 21. 선고 2015누39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피고,항소인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전북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유한회사 호남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외 1인)

2015. 9. 1.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호남고속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 주식회사 전북고속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참가인 주식회사 전북고속의 당심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1) 참가인 은 2015. 3. 20. 새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전북고속터미널(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주식회사 전북고속이 2015. 3. 13. 상호를 변경한 법인이다)로부터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양도받은 후 피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직행형)를 받은 사실, 또한 참가인은 주식회사 전북고속터미널로부터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양도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고속형)를 받은 사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주식회사 전북고속터미널로부터 양도받아 운영 중인 시외버스 노선에는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이 되는 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주식회사 전북고속터미널의 직행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함으로써 그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자신이 운영 중인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3. 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추가판단

가. 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00. 7. 18. 피고로부터 종전의 ‘전주~익산IC~김포공항’ 노선의 종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아 현재 ‘전주~인천국제공항(직통)’ 노선을 1일 3회 운행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위 노선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상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그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보되어 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위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인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유효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참가인들과의 경업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제1심판결문에 추가 기재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제12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또한 참가인들은, 현재 전국 시·도와 인천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해준 노선이 없고,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1항 주2) 제6호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1, 2노선에 대한 인가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인천공항을 기·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해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속형 시외버스의 운행횟수를 감회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인가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1항 제6호는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시외고속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에 관한 인·면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중 제14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계 광역시장과의 협의가 불필요하나,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라도 사업계획변경인가권한을 가진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밖, 즉 다른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간, 즉 당해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제3노선을 만들면서 제1노선의 운행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송도신도시 정류장을 제3노선의 운행경로에서 제외하고 있어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천광역시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호남고속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김주경 김용민

주1) 기존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전북고속은 당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고, 당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한 주식회사 전북고속은 새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2) 업무처리요령 제8조 (시외고속버스의 인·면허) ① 시외고속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을 인·면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면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기점 또는 종점에 법 제36조에 따른 터미널이 없거나 터미널의 수용·처리능력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