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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단5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2014. 1. 5.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근처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28세)이 자신의 콘테이너 박스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오인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9. 15:2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5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우째 죽으면 잘 죽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2번 강하게 튕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2014. 1. 30.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13:27경 경남 함안군 F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C(28세)이 북을 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17:3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51세)의 집에 소주를 얻어먹으러 갔는데,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화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