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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4노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준법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1행의 ‘및 형의 선택’을 삭제하고, 제6행 아래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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