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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260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