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260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