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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542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10.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