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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9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광명시 B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 등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2. 14:00경 위 B오피스텔 E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I(여, 36세)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19. 10. 14. 14:00경 위 B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J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K(여, 39세)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19. 10. 28. 14:0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M(여, 40세)와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말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8만 원에서 16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M,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각 현장사진, F 홍보사진, 각 성매매처벌법위반관련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