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2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5.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2013. 10. 25.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 2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5.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 중인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의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2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착공일 2013. 1. 10., 공사대금지급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완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한 다음 날인 2013.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