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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2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20. 12: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471-80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