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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400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00,695원과 그 중 91,238,405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9. 6. 4.까지는 연 8%,...

이유

갑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91,400,695원과 그 중 원금 91,238,40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8. 6. 2.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6.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