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귀틀집 입구에서 내면 방면 100미터 지점 56번 국도를 내면 방면에서 서석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