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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구단12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1. 23:5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시골이라 대리운전이 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자동차 판매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도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