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1437] 피고인은 2014. 5. 17. 16:18경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7 테니스장 앞 노상에서 상표 등록번호 제0790550호로 등록한 “ITALY NEPA”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하의 2벌와 상의 12벌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531벌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1524] 피고인은 2014. 6. 21. 16:3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01번길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상표 등록번호 제160728호로 등록한 아디다스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바지 31벌, 상표 등록번호 제417383호로 등록한 카파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바지 5벌, 상표 등록번호 제055888호로 등록한 코오롱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8벌, 조끼 1벌, 상표 등록번호 제638535호로 등록한 블랙야크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2벌, 바지 16벌, 조끼 5벌, 합계 의류 78벌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