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16: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태능숯불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52-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