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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3. 20:30경 인천 부평구 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91.3km 구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택시에서, 그 전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테크노파크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 승차 후 위 장소에 이르렀을 때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시트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가다듬고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계속해서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