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52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 일 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8:31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119.7Km 지점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올란 도 승용차의 우측면 전반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아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E)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