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12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이 자신을 강간할 때에 폭행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허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양육이 필요한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당심에서의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