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51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2/11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B 사이에 2018.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2/11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B 사이에 2018. 3.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