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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5. 21:3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호불상 족발집 앞에서 같은동 359-1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9-1 편도 1차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K5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해자 D의 택시가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의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 후 피해자 D가 자신의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 F에게 112신고를 하게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차키를 뽑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를 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G(16세)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면목본동파출소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K 소유의 L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