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충주시 가금면 조정경기장 부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철판과 H빔을 납품하여 주면 2012. 1. 15.까지 그 대금을 완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쇄기계 할부대금 3억 2,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4,700만 원, 제천세무서에 체납된 세금 1억 8,500만 원 등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철판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 제천시 D 공장에서, 시가 21,609,720원 상당의 H빔(39cm*30cm*10m), 시가 4,479,024원 상당의 H빔(20cm*20cm*10m), 시가 2,325,400원 상당의 H빔(25cm*12.5cm), 시가 1,386,000원 상당의 철판(1.2cm), 시가 808,335원 상당의 철판(3.5cm), 합계 30,608,479원 상당의 H빔과 철판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증명, 유체동산압류예정통지, 채권추심의뢰사전안내, 이자등납입지체안내장, 보증사고발생통지,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회결과 2부, 보통에탁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