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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14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7. 12. 11. 03:00경 경산시 D 모텔 E호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F이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순찰 3팀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 B, C에게 퇴실을 요구하였고, 밖으로 나온 피고인, B, C은 모텔 입구 앞에서 지갑 등 소지품을 던지며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경찰이가,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드러누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