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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8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9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3:4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을 다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B 의 병원 진료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그 위험성과 상해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손을 다치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