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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1148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영천시 D 구거 184㎡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3, 14, 2, 15, 16, 12, 1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남편인 망 E의 소유였던 분할전 영천시 F 대 684㎡(2013. 4.경 위 토지는 영천시 F 대 596㎡와 G 대 88㎡로 분할되었다. 이하 영천시 F 대 596㎡를 ‘F 토지’라 한다)와 F 토지의 지상 건물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F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11. 28.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 토지에 접한, 원고의 소유였던 영천시 H 양어장 555㎡(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2010. 12. 16. ‘201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F 토지 및 건물과 H 토지에 관하여는 2013. 7. 1. 증여를 원인으로 2013. 10. 11. 망 E과 피고 B의 자녀들인 I와 J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1. 20.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H 토지상에는 철파이프 뼈대에 부직포로 지붕을 덮은 시멘트 바닥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시설물은 2008. 11. 28. 피고 B가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B는 F 토지 및 건물과 H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C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이 사건 시설물을 양어장으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피고 C이 이 사건 시설물을 양어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두고 있다. 라.

이 사건 시설물은 H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1994.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원고 소유인, 영천시 D 구거 184㎡(이하 ‘D 토지’라 한다)의 북쪽 부분을 일부 침범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ㄹ 부분 10㎡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까지 들어서 있다.

원고는 D 토지의 남쪽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