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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26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44,490,344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