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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10311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000,000원 및 그 중 6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상속 1) 원고와 피고 및 소외 C는 남매 사이이다. 원고와 피고, C의 어머니 D가 2012. 7. 3.에, 아버지 E이 2013. 4. 6.에 각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 C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망 D 명의의 김포시 F, G 각 토지(이하 ‘F 토지’, ‘G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원고가 25/100 지분, 피고가 40/100 지분, C가 35/100 지분을, 망 E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H 토지(이하 ‘I동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I동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원고가 16/100 지분, 피고가 84/100 지분을 각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2) 그 후 C는 F, G 각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그 중 15/100 지분을 원고에게, 20/100 지분을 피고에게 각 나누어 주었다.

3) 원고와 피고는 F, G 각 토지 중 원고가 40/100 지분, 피고가 60/100 지분에 관하여 2012. 7.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7.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동 토지 및 I동 건물 중 원고가 16/100 지분, 피고가 84/100 지분에 관하여 2013. 4.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7.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상속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지분 전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H 건물의 지분 16%와 김포시 F, G의 지분 25%를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에 판다.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