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63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3층 기도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8. 2. 19.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2. 23.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1평의 추가 골조공사, 비계공사, 3층 단열재공사 등 합계 119,664,500원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E으로부터 6,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E은 2018. 6. 22. 원고에게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 6,300만 원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2018. 9. 17.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우선, E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공사대금 6,3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